저는 오늘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도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 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주제는 결국 자치조직권과 재정자주권이라는 자치분권의 핵심사항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정부와 국회에 촛불민심과의 약속인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형 개헌투표 실시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과 같은 부단체장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차 복잡해지는 지방행정 사무에서 부단체장은 행정적 전문성과 정무적 판단력으로 선출직 단체장을 보좌하며 정부와 광역단체 그리고 의회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 등 현행 법령은 시에 부시장을 1명만 두도록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두어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7개 시의 평균 인구는 72만 명으로 다른 일반 시의 평균 23만 명의 3.1배에 이릅니다. 또한 이들 시의 공무원 수는 1,929명으로 일반 시 814명의 2.4배이고 재정규모는 1조 3,990억 원으로 일반 시 5,360억 원의 약 2.6배이며 재정자립도는 56%로 일반 시 평균 43%의 1.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50만 이상 시의 행정수요와 부단체장의 기능이 일반 시보다 훨씬 복잡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차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부단체장의 다양한 역할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의 인구와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부단체장 1명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도의 관할 구역 안의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해 행정과 재정운영 등에서 다른 시와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형 개헌에 따라 행정조직을 자유롭게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완전히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도 부단체장 수를 2명으로 상향시켜야 합니다. 전국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가장 많은 도에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치분권은 지역특색과 다양한 주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며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ㆍ경제활동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출로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지역경제를 촉진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선순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으로 행정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상급단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이고 급변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진정한 자치분권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도와 시군 간 재정지출 비율과 지방세 중 도세와 시군세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광역과 기초간 이전재원 규모를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늘 앞장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일정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