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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애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의원명 : 김호겸 발언일 : 2017-12-22 회기 : 제324회 제6차 조회수 :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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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공지원을 통한 주민복지사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 다른 도시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유일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인 LH 등으로 하여금 토지의 계획적 이용과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민간건설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작년 12월 LH 측에서 민간건설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 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공동시행자 지정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인 LH가 주민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영부영 꼼수를 취하면서 주택법을 적용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건설업자가 분양가를 책정하여 이를 토대로 LH가 원주민 특별 공급가를 결정하게 되면 분양가는 당연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공기관인 LH가 과연 공공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LH의 홈페이지 경영계획 미션을 보면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감동 및 공감소통 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연 서민의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생각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감동을 주고 공감하고 소통을 하였는지, 민간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만이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주거권과 복지권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수원 고등지구 원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 노력을 기울여 주기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