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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관리인 제도 개선 촉구

의원명 : 류재구 발언일 : 2017-12-15 회기 : 제324회 제5차 조회수 :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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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합건물의 부당한 관리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수의 도민들이 모여 사는 형태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으로 대표됩니다. 현재 경기도민의 공동주택 거주형태는 60%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이 일반적 주거형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아파트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회계감사, 관리비 집행 등 여러 가지 통제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문제나 주민 간 분쟁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주상복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기도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비 사용 등의 분쟁을 조정할 뿐 강제성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관리인이나 법정관리인의 횡포가 발생하는 주상복합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와 주거지가 함께 있는 형태라는 특성상 임차와 임대차 비율이 일반 집합건물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의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총회는 소유권자나 임차인 50%가 참석하여야 합니다. 외지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참석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관리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 제출되면 고의적으로 총회를 지연시키거나 근무시간 중에 회의를 개최하여 직장에 다니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등 전체 주민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인이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여 관리인을 교체하려고 해도 교체를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주민의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총회 개최 자체가 미루어지거나 무산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더구나 관리규약 설정이나 재건축 결의는 소유자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임차인은 위임절차를 통하여 대리권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관리인은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임차인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서는 한 소유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수목이 시야를 가려 수차례 이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관리인이 수목보호를 이유로 불응, 이에 참다못해 수목을 잘라내자 공용물 훼손으로 고발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주상복합에서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주민의 의사대로 성실하게 관리단을 이끌어나가는 관리인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임차인이 소유자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점, 생계에 몰두하고 있어서 공동재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또 다른 갑을 관계에 다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점이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은 하루빨리 청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행 법령은 관리단 집회, 관리인 해임결의, 의결권한 등을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외지에 거주하고 있고 상가의 특성상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소유자 이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을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실과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실제 관리유지비를 내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정농단과 같은 거창한 부분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근거지에서, 우리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상, 특히 그것이 잘못된 규제를 통하여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해보는 도민이 더 이상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상복합 관리인의 운영현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