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5ㆍ18 광주학살에 책임이 있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구역 제척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린벨트를 불법 형질변경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토지가 추가 제척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대 38.5만 평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여 산업단지와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와 LH가 공동시행자입니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은 2009년 개발구역 지정 당시 사업예정지인 갈현동 일대에 대지 면적만 113평인 3층짜리 저택 2채 그리고 대지 112평의 1층 저택 등 모두 3채의 저택과 땅을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 소유 중이었습니다. 과천시는 개발구역 경계를 설정하면서 이희성과 그 가족 소유의 저택 3채 모두를 개발구역에서 제외한 데 이어 1층 저택 앞 정원부지를 추가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개발 이득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개발구역 경계설정을 정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경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역 경계, 지형과 지세 등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천시가 설정한 개발구역은 지적 경계나 하천과 도로 경계 등 일반적인 경계설정 기준에서 벗어나 유독 이희성과 그 가족 소유의 저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임의로 경계를 정하는 정형화를 명분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는 당초 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이희성의 1층 저택 앞 전 밭 부지를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해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희성의 요구를 반영해 추가로 구역에서 제척해 주었습니다.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척을 요구한 이희성의 해당 부지가 불법 형질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준 것입니다. 또한 구역경계 설정 시 편입 또는 제척 민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는 소유자인 그의 아들이 민원을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희성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지 않고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전면 매수방식의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구역의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의 1.5배에 강제 수용되는 반면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지역은 수 배에서 수십 배의 개발 이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지사께서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의법조치해 주고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은 5ㆍ18 광주항쟁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광주항쟁을 진압ㆍ공모ㆍ지휘한 공으로 이후에 교통부장관, 주택공사 이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특히 12ㆍ12군사반란과 5ㆍ17내란을 통한 헌정유린,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10ㆍ27법난사건의 고문조작에 대한 책임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선정한 반헌법행위 4관왕이자 이미 전두환 등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대법에서 7년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정 70년사 동안 지배권력에 의한 반헌법행위는 일상적으로 자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반헌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특혜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을 약탈한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시효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 일명 친일재산 환수법이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시행돼 10년 동안 170여 명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활동이 사실상 종료돼 사문화돼 있습니다. 이제 친일재산 환수에서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으로 전환해야 될 때입니다. 친일에 이어 반헌법행위자들이 온갖 특혜와 불법ㆍ편법으로 쌓은 검은 부의 형성과정을 추적해 규명하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전 재산 20만 원이라며 농락했던 전두환에 대한 은닉재산부터 최근 최순실ㆍ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자금에 이르기까지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시효 없는 처벌과 재산환수를 통해서 헌법유린으로 축적한 부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심판과 정의를 준엄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경기도의회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에 함께 하시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도지사께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검찰의 적폐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언급하시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내로남불식 정치보복 논란을 없애고 특정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논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 특별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중앙정치권에서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