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불편실태에 대해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행권, 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여 왔으며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대해 장애인 등이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소방관서의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총 34개 소방서 중 18개소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4개소만 향후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을 위한 기본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방서는 소방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시설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방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등 다양한 대민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시민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소방서에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라는 이유로 접근이 어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문제는 소방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보도된 인천일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소속 주민자치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10개 중 7개가 부적정하게 설치됐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수원, 시흥, 평택 등 12개 지자체 36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미설치율이 전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34.3%에 달했으며 그나마 설치된 가운데서도 30%가량은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부족 문제는 지난 수년간 문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소방서에서 장애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의 장애인도 없다는 것은 소방서만은 의무고용의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은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별도 통로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건물은 “장애인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편함을 물론이고 그로 인한 분노와 단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명의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엘리베이터는 필요합니다. 34개 소방서 중 16곳만이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18곳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