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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닙 임대료 폭리 고발

의원명 : 권미나 발언일 : 2017-11-08 회기 : 제324회 제2차 조회수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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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LH가 오히려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외면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시급히 자체규약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냐 민간이냐를 떠나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육을 표방하며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한액을 지정하여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공공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들은 제한적인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으니 LH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LH는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처음부터 과도한 임대료를 공시하고 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H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면 단지 내 어린이집이 수용가능 정원을 모두 채운다는 전제하에 보육료의 10%에 육박되는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됐든 이 금액에 입주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처음부터 파행적인 운영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LH가 임대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제공면적에 수용가능한 인원과 실제 어린이집이 들어섰을 때의 수용가능 인원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즉 LH는 단순히 제공하는 면적으로 수용가능 인원을 산출하는 반면 실제 어린이집이 해당 지자체에서 인가를 받을 때는 수업교실과 놀이공간을 기준으로 수용가능 인원을 산출하고 있고 복도 등은 기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차이 또한 무려 30%에 달합니다. 즉 LH가 70명으로 공지한 어린이집의 수용가능 정원은 실제 운영해 보면 50명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 같은 수용인원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LH가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에서 거둬들이는 임대료의 수준은 보육료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H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과중한 임대료를, 그것도 한꺼번에 1년 치를 연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LH가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다른 시설물과 함께 보편적인 영리목적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행정편의상 발상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보육료를 매월 지자체를 통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가방법에 특단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기간도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그 공공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로 해 줘야 합니다. 운영자가 많은 시설투자비용이 발생되기에 안정적인 운영보장이 없다면 제대로 된 어린이집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과 1년의 계약을 종용하고 있고 또 1년이 지나면 임대료 상승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이 3∼5년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상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성이 큰 어린이집의 파행적 운영을 공기업 LH가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집이 막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육선생님들께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가급적으로 고용을 최소화하고 법이 정한 최저의 식대에 맞추어 최저 품질의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면서 비용을 아끼는 방법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영유아 복지란 말입니까? 더욱이 임대아파트는 우리네 서민들이 주거하는 공간이므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아파트 단지 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집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이 정한 의무시설인 어린이집이 LH 임대료 수입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영유아교육이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LH가 공공재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자체규약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