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정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해서 이유 없음을 증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선후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누군가 죽고 무엇인가 무너지고 누군가 다쳤을 때 우리는 안전을 얘기합니다. 그마만큼 많은 상실의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안전이란 기준을 얘기합니다. 안전은 상실 이전에 수립하는 것이 안전이란 것입니다.
UN 아동을 위한 권리 협약 3조1항에는 사회복지기관,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배려는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 관계당국 등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사상에서 어디에 어린아이들의 안전기준을 따로 설정한단 말입니까?
자료1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전기사업법 66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42조4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사업 관련해 가지고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들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은 들어 있지 않고 교육법에 들어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들어 있질 않습니다. 유치원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고 전자파로부터 강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료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법령에 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전파법에 보면 47조2항1호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67조 거기에 보면 기술기준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낙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고 정부에서 법을 하나 바꿨습니다. 기술기준이 막연한 것이었는데 7월 28일 날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인체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만들도록,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교육부장관은 이 법률조차, 법률에서 빠져 있는 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0년도 3월 달에 소비자보호원에 게시된 등록물입니다. 휴대폰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여기 7항에 보면 “어린이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자.” 그다음에 “전화사용에서 전자파가 덜 나오는 것을 쓰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조차도, 벌써 6년 전에 정부의 기관인 소보원이 발표한 그 기준조차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4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 정부가 10년 동안 2,500만 불을 들여서 검토한 결과 휴대폰 전자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2011년도 유럽 7개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휴대폰 전자파는 2B등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객관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전자파는 2배 이상 흡수율이 뛰어나다. ADHD 발생 가능률이 4배가 뛰어나다. 그리고 암 발생 가능물질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전적ㆍ예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과학이 입증한 합리적인 자료입니다.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전파법에,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인체보호기준에 맞는, 어린이에 맞는 어린이 보호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육부총리고 이재정 교육감입니다. 이분들은 아동복지법 그리고 UN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의한다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재정 교육감은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방어한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제시한 지방교육자치법 28조의 근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때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감에게 부여한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7건을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의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7건이고 그중에 대법원에 제소된 것이 4건입니다. 그러면 7건은 누가 했단 말입니까? 이재정 교육감이 안 했을지 몰라도 다른 교육감 누군가는 교육부의 강압적인 논리에 수긍하지 않고 정당한 학교인권 또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그리고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미래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허울뿐인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철회되어야 하고 이 일에 관계했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의 정무직 특보들,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조례의 재의요구 건은 반드시 오늘 5분발언이 끝난 이후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률 검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의회가 최선의 예의를 다해서 제목까지 변경하면서 가결시킨 이 조례에 대해서 또다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의 권리만을, 교육감의 이익만을, 교육감의 이해만을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