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어느덧 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후반기 원구성을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혼란하고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소통과 대화의 힘으로 경기도민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는 오늘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과 제20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부활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20년 평가내용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은 1996년 연 7.5%에서 2013년 27.6%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은 2003년 3.3개에서 2012년 15.6개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06년 1만 8,512명에서 2014년 3만 4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이 잘 다져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많은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배분과 사무배분 등에 있어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역시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원확보에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재정운용을 정부에 간섭받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실현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로 미국이나 일본의 6 대 4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더욱이 세출 비율은 4 대 6으로 세원의 중앙집중 현상은 지난 20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에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심성 정책으로 지방세 감세정책을 남발하여 2013년 기준 국세 감면비율은 14%인데 지방세는 23%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였고 복지사업 위주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고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도 중앙의 재정지원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정부는 지방재정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및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 개편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첫해인 95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가 63.5%에서 2015년 45.1%로 떨어지고 자치단체 부채 총액이 2008년 19조 원에서 2014년 말 49조 원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무늬만 자치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발표하면서 형평성 문제만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확대하여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 세율확대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이 정답입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요인을 줄이고 중앙과 지방 간 사무조정을 통해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의 상징이자 지역주민 풀뿌리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 경기불황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생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 없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가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20대 국회만큼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임을 새롭게 인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7일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안을 그대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에 반발한 수원ㆍ화성ㆍ용인ㆍ성남 등 단체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설치와 같은 제도적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비롯한 정부권한 이양, 사무구분 정비,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과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일괄적인 심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치분권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지방분권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다시 구성하고 지방분권 강화 의제를 법제화함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20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