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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정착위한 안전체험관 확충 촉구 등

의원명 : 임두순 발언일 : 2016-05-18 회기 : 제310회 제4차 조회수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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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로 안전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도내 안전 체험교육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추진을 촉구하고 또한 아파트 등 공동 주거공간 주변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설치와 규정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 사고 등 대형재난과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재난ㆍ재해로부터 증가하고 있는 도민의 안전욕구로 인한 안전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나 도내 안전체험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언제든지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으로 1개 시군에 1개 체험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등 최근 소방서에 설치하는 안전체험관은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금년에 수원ㆍ의왕ㆍ안양ㆍ양평소방서에 설치된 기존 안전체험시설 4개소를 개보수하고 용인ㆍ김포ㆍ고양ㆍ남양주소방서 등의 4개소에 안전체험시설 신설을 준비하는 등 금년까지 8개소의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추진하는 4개소 신설은 서울, 경남 등 타 시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 확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2018년도까지 전 소방서에 1 안전체험실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경기도는 2018년도까지 34개 소방서 중 18개소에 안전체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에 비해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금년도 설치를 계획하는 일부 소방서의 경우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1일 평균 출동건수가 도내 소방서 중 상위에 속해 있어 시민들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교육과 체험교육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에서 119소방안전체험관과 연계하기 위하여 3D 재난영상체험시스템을 겸한 다목적 대회의실을 증축하여 안전체험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으나 해당 사업비가 의회의 증액사업이라는 이유로 부동의 되어 현재 사업추진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체험과 교육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소방교부세 사업으로 설치하는 안전체험시설과 연계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육장 공간 확보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해당 사업이 설계안 작성과 검토가 완료된 상황임을 감안, 금년 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도내 소방서의 안전체험시설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등 공동주거공간 주변의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설치와 지원시책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반려가족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반려가족 관련 상품시장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6조 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법령ㆍ조례나 시설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규정 마련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또 반려가족 증가의 성장 이면에는 동물이 좋아 쉽게 키우다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10여 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어 유기동물의 급증과 100억 원이 넘는 경비, 버려진 동물로 인한 물질적 피해, 자연적 서열파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1,000만 반려가족 시대를 맞아 가족이 돼 버린 반려동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반려동물 전용공간 확대와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마을단위 동호회에서 직접 관리하게 하는 방법과 아파트별 동물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애완동물사육규정 제정을 권고하고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동물의 존엄성을 명시해 애완동물 사육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화함으로써 혐오집단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