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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살펴라 약자의 슬픔믈!

의원명 : 최종환 발언일 : 2016-05-18 회기 : 제310회 제4차 조회수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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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파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종환입니다.

오늘은 제36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터전은 1980년 광주 민중들이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다듬고 있는 자치분권의 전당은 5ㆍ18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광주 국립5ㆍ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8년째 제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은 쫓겨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요이유에 대해 작사자 황석영의 방북 전력과 1991년 북한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 가사의 의미가 북한을 찬양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하는 정부 기념식이 찬반의견으로 나뉘게 돼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5ㆍ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덧씌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편향된 사고와 극우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현 정부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영혼결혼식에 헌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작사자 황석영 씨는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해 진보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작가입니다. 그럼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고무ㆍ찬양와 연결한 것은 지극히 극우적인 발상입니다.

최근 CBS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55.2%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의견은 26.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 6월 국회에서 5ㆍ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남경필 현 도지사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그동안 주장해 온 협치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자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정서적 불편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라고 부릅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과 유통회사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했고 무책임한 정부는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히려 부도덕한 기업을 편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제가 허가받고 사용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판매금지가 될 때까지 국민들 안방에 팔려나가며 피해를 확대 재생산시켰습니다. 지난해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전국 221명 가운데 경기도민은 70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경기도민 중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 사망자 95명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제조사 및 판매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올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에서 추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법 제정은 “국민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 “국가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2014년 11월 양근서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지만 2년 동안 경기도 역시 손 놓고 있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섣부른 제적 처리와 학적 복원과정 또한 유가족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아니하고 규정과 절차에 얽매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가 빚은 총체적 문제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자는 이재준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반대와 재의요구까지 한 바 있습니다. 통신사 업체들의 영업의 자유 침해, 인체 유해성 공식적 입증 부재라는 논리가 주된 반대이유였습니다. 바로 5년 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들의 절규에 대한 정부의 익숙한 답변이었던 영업의 자유, 인체 유해성 공식 입증 부재라는 논리를 아직도 우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숨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체의 유해성은 낱낱이 증명되고 있고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공직자, 진실을 은폐했던 비윤리적 기업과 오염된 학자, 법조계의 어두운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영업의 자유, 이윤추구보다 우선시 생각하여야 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를 지키는 본령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