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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의원명 : 조재욱 발언일 : 2016-05-11 회기 : 제310회 제2차 조회수 :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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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90만 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소속 남양주 출신 새누리당 조재욱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33개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1670호인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2년 10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2012년부터 해당 취락지구에 대하여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등을 제한하며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ㆍ용적률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에 규정한 기한을 위반한 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년 넘게 경기도와 협의하고 시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 진행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14년 심의에서 현지조사 포함을 하여 재심의를 거쳐 2015년 부결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에서는 3년 이상이 지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 등 행정절차를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등은 오래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남양주 도심 외곽의 취락지구 주민들은 수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14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며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약속해 남양주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과 용도범위 확대로 생활불편의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컸던 해당지역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또다시 개발제한 해제 이전보다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