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과속방지턱 개선 등 도로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량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쿵하며 생각보다 높은 턱에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이 구역마다 높낮이가 다르고 형태가 달라 예측이 쉽지 않아 경험하는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예규에 나와 있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방지턱 앞에는 경고표지판이나 안내문구, 황색과 흰색으로 도색하여야 하고 길이 3.6m, 높이는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속된 방지턱은 2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 각 지자체는 관련지침을 따르지 않고 높이나 형태를 임의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항이 이렇다 보니 저렴하고 설치가 쉽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과속방지턱에 의한 교통사고 절감비용은 연간 5,787억 원이지만 과속방지턱 때문에 이용자의 통행시간 증가비용은 연간 7,166억 원에 달하고 있어 연간 1,378억 원의 순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경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부적격 과속방지턱 실태를 파악하라는 지적을 받은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과속방지턱이 1만 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각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부적합 과속방지턱 1,132개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마구잡이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수시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사유지인 아파트단지 안 도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도 많아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운전자 중 54%, 10명 중 5명은 운전 중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위험을 느꼈으며 과속방지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8.1%,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 의왕 등 11개 시군의 과속방지턱 1만 2,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10%가량이 기준미달, 부적절한 설치위치, 도색마모 등 잘못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이제는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설치간격마저 지켜지지 않고 국토교통부 지침과는 어긋난 규격에 그것도 과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도 자체예산을 확보해 일제정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과속방지턱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에 조사자료를 전달해 과속방지턱을 기준에 맞도록 신속히 그리고 적절하게 정비하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조만간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과속방지턱에 의존한 생활도로 안전정책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가 강화된 신기술과 결합된 과속방지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포함한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통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시 한 번 과속방지턱 개선을 포함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에 관한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