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감사와 업무보고와 자료요구의 분석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런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업무감사와 행정감사 등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시행이 되고 있었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장근로는 하루로 보면 8시간을 넘거나 1주로 치면 40시간을 넘고요. 그 연장에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연장을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의 50%를 반드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작년부터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서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었는데 지침을 보시면 일정금액을 정액제로 해서 주 20시간을 아예 그냥 연장근로로 정액으로 산정하는 제도가 있었고, 지나치게 연장근로가 많이 시행되는 사업장이 있었고요. 또 관리감독자라고 해서 연장근로가 아예 배제되는 제도를 악용해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지침에 보면 월 상한액을 제한을 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시간도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면요. 모 센터의 월 임금대장인데요. 연장근로가 전 사원에게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연장시간이 실제로 17번에 보면 75시간까지 실행이 되고 우측에 보면 연장수당이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액제로 시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20시간의 정액으로 정해지면 어느 근로자가 12시간을 해도 20시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설사 이렇게 75시간을 하더라도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나친 연장근로수당이 하나의 관례가 되고 있어서 전 직원이 연장근로를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이런 경우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승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연장근로는 아까 12시간의 합의를 하면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 합의를 해서 전산상으로는 실제 근무하지만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63조에 보면 관리감독자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적용이 배제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악용해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하는 거죠.
쉽게 여기 도표에 보시면 팀장을 저희가 26개 산하기관을 다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에 대한 부분이 관리감독자로 해석을 해서 지금 보시겠지만 연장근로수당을 X표 친 데가 지급하지 않는 곳이 절반이 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팀장은 일반근로자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를 실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관리감독자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 제외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63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4호에 보면 관리감독자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자에 대한 규정은 노동법에는 규정되지 않고 판례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수립ㆍ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 소속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근로 지시, 휴가 승인 등 노무관리의 지휘ㆍ감독에 대한 전결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팀장이 노무관리에 대한 전결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본부장 정도의 직위가 돼야 전결권을 갖는 것이고 팀장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서 기안을 하고 지시 받아서 일을 하는 거지 전결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로 해석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명수가 도표에도 보시지만 굉장히 많은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연장수당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그럼 이런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정액으로 직책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직책수당은 연장수당으로 산정하면 한 50%밖에 안 되는데요. 직책수당을 받고 있거나 기존에 직책수당을 받고 있으면 관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변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표를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규율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따라서 1일이나 1주간의 연장근로의 산정이나 가산임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산하기관의 운영재원이 도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예산상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동 제약이 변칙과 위법한 것의 정당한 근거로 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지적한 문제점 중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대체휴일제의 활용, 출퇴근시간제의 정확한 산정, 당사자 간 합의의 진정성 확보 등을 방안으로 강구해야 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방안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근로규정과 임금지급 실태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산하기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분쟁의 예방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