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터널 화재사고의 대책마련과 노후교량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터널 화재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터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전남 호남터널 차량화재, 2013년 충북 제천 박달재터널 화재, 2015년ㆍ2016년에 연이은 경북 상주터널 차량추돌ㆍ화재, 2016년도 강원도 두문동재2터널 화재 등 크고 작은 터널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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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터널에서 차량추돌ㆍ화재가 발생할 경우 폐쇄구조의 터널의 특성상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등 다른 화재사고에 비해 더욱 큰 인명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존경하는 김상돈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의원님께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용인 문수산터널을 비롯하여 16개소의 터널을 직접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수산터널은 1,566m 2등급 터널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사무소 상황실을 설치하고 CCTV가 설치된 문수산ㆍ고은ㆍ초막터널 등 3개의 터널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13개 터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추돌 및 화재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매우 어려워 터널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CCTV가 미설치된 13개 터널에 CCTV와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하고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수산터널 관리사무소 상황실에 13개 터널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터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 시 신속한 안내방송으로 대피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터널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인력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1개의 터널관리 비용으로 16개 터널을 관리하는 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터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후교량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도가 직접 관리하는 668개소 교량 중 122개소는 1984년 전후에 설치된 DB18, 총하중 32.4t과 DB13.5, 총하중 24.3t 교량이며 이는 설치한 지 20∼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량입니다.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는 부분적인 보수ㆍ보강에 한정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교량을 철거 및 재가설을 위해서는 공사기간 중 교통처리를 위한 임시교 설치와 접속도로 확보를 위한 용지보상비의 집행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도내 노후교량이 122개소인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붕괴위험에 놓여 있는 노후교량 DB24, 총하중 43.2t으로 격상하되 노후교량에 대한 특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현지 교통량과 중량차량 통행빈도 등의 여건에 따라 취약부위의 내구력을 보강하는 성능개선방식을 제안합니다. 교량 성능개선방식은 교량 재가설에 비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조속히 노후 취약교량에 대한 성능개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터널 및 교량사고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사전대비책은 한시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도내 터널과 교량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하루빨리 도민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