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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현안문제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차량 사고로 인한 경기도민 피해를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 촉구

의원명 : 박형덕 발언일 : 2016-03-04 회기 : 제308회 제4차 조회수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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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박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주한미군지위협정 차량 사고에 의한 경기도민의 피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의 법적지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1967년 발효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는 주한미군 시설의 공유와 반환, 노무, 회계, 형사재판권, 청구권 등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수는 약 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근무지는 주로 동두천, 의정부, 파주, 양주, 평택 등 미군기지가 대부분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인 근로자의 70% 이상이 경기도민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업무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은 병력감소, 미 국방예산 감축,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이전 등을 대외명분으로 삼아 한국인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인 근로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에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고용조건, 근로조건 등을 군사상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군은 이 점을 악용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과 정리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건은 충족하는지, 근거가 합당한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71%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노동문제지만 고용노동부 권한이 아닌 국방부가 SOFA를 개정해야 하는 등 두 부처가 문제해결을 미루면서 한국인 근로자의 생존권은 더욱 위험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는 주한미군 및 가족들이 소유한 SOFA등록 차량이 6,500여 대가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SOFA등록 차량의 교통사고는 매년 1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 내 차량 1대당 사고율 0.92%를 상회하고 있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한미군 등의 차량과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이 적용되어 처리ㆍ보상 절차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SOFA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인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따른 청구권은 우리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인 주한미군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한 후 정부에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무보험 차 사고처리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미군과 군속이 낸 대물 교통사고 가운데 공무수행 중이거나 2만 5,000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불입건하도록 바꾼 것은 개정 SOFA 규정의 대표적 개악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 미군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켜준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공무 중 사건의 경우는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이 미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나 뺑소니 같은 위험천만한 형사입건 사고를 내고도 소속부대로 도주ㆍ복귀할 경우 체포가 불가능하는 등 주한미군에게는 한국에서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만연하고 있어 주한미군에게는 대한민국이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인지, 우방이자 동맹국의 모습이 이래서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포함한 부속문서의 불평등성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다수가 경기도에 있고 도민의 피해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언제까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것 입니까?

남경필 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미군 주둔으로 인해 경기도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정부의 합의에 의한 국책사업임으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이익 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상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지이전 비자발적 감원에 의한 퇴직자는 직종에 따라 공공부분 및 산하기관에 우선취업 보장 등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불합리한 SOFA 규정에 의해 경기도민이 사고에 의한 피해와 부당한 대우와 해고당하는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도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