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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를 위협하는 박근혜정부

의원명 : 박승원 발언일 : 2016-03-04 회기 : 제308회 제4차 조회수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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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누리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교육감의 의지에만 매달리고 중앙정부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나서주지 않으면 조만간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누리과정예산 지원과정에서 촉발된 중앙정부의 부당한 행태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2주간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예비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비감사를 받았으니 감사원은 또 실지감사를 조만간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감사 14일, 감사원 감사 76일 등 총 90일 동안 철저한 재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재정감사를 하고도 밝혀낸 처분결과는 고작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성과 보수지급 부적정 등 주의처분 몇 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누가 봐도 누리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교육감을 겨냥한 중앙정부의 표적감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심각한 업무방해이며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감사한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의 감사 권한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감사를 반복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교육자치를 권력이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대통령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남용해 지방교육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지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누리과정예산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부 스스로가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장은 작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재정 지원 없이 일선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부랴부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법 체계는 이렇습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누리과정 지원의 근거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법률이 대통령에게 지방교육재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교육기본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2조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목을 조르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문제를 접하며 본 의원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 모두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고 오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만 신경을 써야 할 때 중앙정부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오히려 우리 경기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원칙을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경기도교육청에 가해지고 있는 교육부, 감사원, 검찰 등의 외압과 부당한 감사를 당장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치주의는 오직 법률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지 권력자 개인의 바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