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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근로자 기본권 탄압 즉각 조치 요청!

의원명 : 송한준 발언일 : 2015-12-18 회기 : 제304회 제6차 조회수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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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송한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믿기지 않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입주업체의 수는 1만 8,855개 이며 그중 근로자 50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 월 임금은 179만 5,000원, 시급은 6,596원으로 법정최저임금을 겨우 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만 705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조업 평균 노동시간은 주 50시간에 육박하고 있어 법정근로시간이 무색할 지경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안산 시흥은 3만여 명이 파견노동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파견시장으로 그중 대다수가 제조업에는 금지된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불법적인 이윤추구, 영세기업의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과 주무기관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만들어낸 현실로 파견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취직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문제는 체불임금, 임금저하, 사회보험 미가입 등 노동기본권 저하와 저임금구조 형성 등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지청에는 체불임금을 받아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로 실제 지난해 안산지청에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전체 민원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안산지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 1명이 하루 평균 1.2건의 체불임금 사건 처리에 매달리면서 근로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반월ㆍ시화산단 내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업체여서 단속을 엄하게 할 경우 줄도산할 수 있다며 사업주 입장만을 강조하는 등 단속의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아 근로자들의 인권ㆍ노동권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최근 반월ㆍ시화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주 52시간 초과근무, 최저임금의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법정 최장근로시간 초과로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안산지역은 인구의 45%가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42%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산ㆍ시흥지역의 근로자 기본권 침해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은 특정계층의 기득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존중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첫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제조업과 생산직종에 금지된 인력파견을 불법으로 하는 행위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임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처벌위주, 일회적 해소 정책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노동 정책을 더 넓게 생각하시어 근로자 중심의 정책수립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도정을 펼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