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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임대료 등 감면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법과 자본의 정관계 유착의혹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5-12-18 회기 : 제304회 제6차 조회수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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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업의 임대료 등 감면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법과 자본의 정관계 유착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에는 원마운트와 씨월드라는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2,500억짜리 상당의 알짜배기땅에 단돈 13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35년 동안 2,275억 원의 임대료 혜택을 누리는 이 웃지 못할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원마운트가 과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는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에는 무상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기부채납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이런 걸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바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번에 보면 사실상 원마운트 같은 놀이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별개의 항이 한 3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5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기부채납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건 취득세를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와 국공유재산 임대는 별개인데 투자비율이 10%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전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3조에 의거해서 하고..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에 보면, 정의입니다. 외국인투자는 10%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는 외국인투자로 본다는 것이지 저것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음에 19조에 보면 30%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들이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는 저 정의를 이용해서 10% 이상만 되면 모두 다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안행부가 표준조례지침을 만들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한 시군에서 조례 개정작업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오류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를 일시적으로 얼마 정도를 감해 줄 수 있냐 하는 예외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씨월드 같은 경우는 투자지분이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여기는 임대료를 절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10%의 투자를 했다가 이미 다 지분을 소각하고 2%밖에 남지 않은 이 기업을 외국인투자법에 적용해서 연간 18억씩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5% 추가감면이 과연 적정한가. 외국인기업이 2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75%를 추가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쭉 보면저것이 모두 다 제조업으로 돼 있습니다. 제조업에 한해서만 되어 있다고, 법은 바뀌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제조업이라는 것이 없고 2006년도 표준조례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에는 적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저 ‘라’번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75%를 감면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저것에 의거해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허점과 공유재산 관리법, 지방세법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감면조례가 사실상 법의 해석을 어렵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 해서 무지막지한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이것이 일제정비되어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두 번이나 요구했지만 아무도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관해서만 제출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31개 시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는 또한 정밀감사를 실시해서 저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었는지, 그리고 최초분양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200명 이상의 4대보험 증명서를 확보해서 이것이 어떤 정경유착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