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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의원명 : 이동화 발언일 : 2015-12-18 회기 : 제304회 제6차 조회수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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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한미군공여지가 반환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민간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과 더불어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염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다시피 경기도 내 미군공여구역은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평택시 등 6개 시군으로 총 51개소 211㎢로 전국 93개소 242㎢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73㎢가 반환되었습니다. 문제는 반세기가 넘게 미군이 활용하다가 반환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지역 발전에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반환이 완료된 16곳 중 10곳은 대학, 공원, 광역행정타운, 도로사업을 착수하였지만 아직도 6곳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높은 토지감정가격,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시에 위치한 짐볼스 훈련장 부지는 2005년 9월 반환된 후 골프장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신청자가 전혀 없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파주시 자이언트 캠프를 비롯한 4곳도 2007년 4, 5월에 반환된 후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의 캠퍼스 유치가 추진됐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비싼 땅값 탓에 모두 무산된 뒤 8년째 텅 빈 상태로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미군주둔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 문제도 정화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염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공여지 주변의 토양에서 Total Petroleum Hydrocarbon과 아연, 지하수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 또 카드뮴, 납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공여구역법에는 지자체가 오염지역을 정화하고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소 수십억에 달하는 정화비용과 이를 돌려받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시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8년 전라북도 군산시와 2009년 서울시에서 미군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정화 비용을 국가에 청구 소송했지만 패소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에 정화비용을 청구했을 때 환수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지자체가 정화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오염된 땅의 정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들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도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는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평택 등에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주둔하고 있으며 반환미군기지의 96%가 있는 전국 최대의 주한미군 주둔지역입니다.

2006년 제정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미군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반환기지 내 도로, 공원, 하천에 대한 토지매입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공사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원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한 오염에 대해서 국가가 정화책임을 져야 함에도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가 먼저 오염을 정화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복잡한 배상절차를 통해 비용을 처리하고 있어 일부 오염지역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중첩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와 개별법상의 행위제한이 민간부문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어 법의 근본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 확대 및 공사비 지원 등 국가지원정책 개선,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미군공여구역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그동안 미군공여지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한 해당지역에 발전책이 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