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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고양시는 원당뉴타운 문제의 근원적 잘못을 인정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함.

등록일 : 2012-08-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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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결정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이 이성적 판단과 결정을 내린 후 주민 이해 구해야

 
고양시 원당지역을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특히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할 행정당국이 정치적 판단과 주민의 욕구를 빌미로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본질임은 누구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2007년 9월 10일 지구지정 신청 시 노후도가 17.6%로 대부분 40%가 넘는 경기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이고 2010년 9월 6일 결정고시 승인 시도 28.1%로 역시 경기도 최저로 50%가 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주택을 부수고 재개발하는 자원낭비 정책을 행정당국과 주민이 합심하여 주도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월 단위로 접수일, 승인일을 표기하여 노후도의 적정성을 따졌는가 하면 국토해양부로부터 “신청시기가 아닌 결정시기를 기준으로 노후도를 산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것은 “성인을 채용하는 신청서에 미성년인 사람을 접수케 하기 위해 합격 통지를 받는 날에 성인이 되면 된다”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책을 정치놀음으로 치부해버린 국토해양부와 관련자들의 처벌과 반성, 사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고양시 등 행정당국의 책임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에 상응하는 책임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총 130만 평방미터란 광범위한 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노후도가 가장 높은 원당 1구역 12만 평방미터(9.2%)의 50% 충족을 근거로(다른 구역 주택 단 1채만 더 포함해도 불가능)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분명 최악의 자의적 적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이처럼 게리멘더링 식으로 지역을 세분화한다면 뉴타운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며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지정해 놓은 노후도 등 뉴타운 지정 요건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공권력 남용이며 법의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또 서울은 2006년부터 노후도를 60%로 높였고 2010년 노후도 60%와 접도율, 과소필지 중 하나를 더 충족토록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50%를 고수하다가 오히려 정부 지침에 의거 40%까지 낮추는 우를 범하였다.(실제 50% 이하를 적용하지 않았음) 
 
또 도촉법 5조 3항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뉴타운의 책임은 주민과 기초단체에 우선하여 광역단체에 강제 지정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오직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도 새집을 지을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며 출발한 국가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승인을 남발하였으며  “뉴타운 출구 전략”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방향전환이 모색되고 있지만 모든 전제가 “주민이 결정할 때”로 하고 있어 그간 행정주도였던 사업을 주민책임으로 전환하는 당당하지 못한 면피성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원당뉴타운은 분명히 행정의 잘못이 있어 행정 당국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노후도 17.6%의 양호한 주택지를 부수고 다시 짓자고 한 무능과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모든 이익을 환수해가는 주 수익자였고, 노후 시가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개발이익만으로 충당하려했던 정부가 고착상태에 빠진 원당 뉴타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원당뉴타운 사업 지정과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1차적 책임은 경기도와 고양시에 있으며 해결의 책임 또한 행정당국에 있다. 주민과 대책위 간 갈등, 장기 미 수리에 따른 구조상 안전, 매몰비용 부담, 10 -20년 후 재현될 도시 재생, 매매 위주의 고비용 고층구조 대안 등 모든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논의의 첫 출발선에 경기도와 고양시가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은 개인의 욕구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원당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의 웅대한 원칙을 믿고 따르는 선량한 백성이다. 국민이 원하더라도 인기 영합주의가 되어 잘못된 길을 가라 해서는 않되는 것이 정부다. 더 이상 주민간 갈등을 방치하거나 시간벌기로 상황을 악화시켜선 않된다. 주민결정에 따른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다.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결정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고착상태에 빠진 원당뉴타운을 공공형 뉴타운 시범지구로 전환해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정부(LH) 등이 합작으로 저층 환경 생태도시로 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저 노후도의 뉴타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정책실패의 책임을 성공한 도시재생 모델로 극복해내야 한다.
 
경기도와 고양시 행정은 주민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여서는 않된다. 풀건 풀고 책임질건 책임지고 가야 한다. 실의에 빠져 갈등을 겪고 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원당뉴타운지구 주민들에게 선진행정의 참 희망을 보여주길 바라며 책임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