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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교체까지 지원하는 조례안 발의

등록일 : 2012-08-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23

- 도의회 오문식 의원(새누리,이천1), "저소득층과 학교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교체에 관한 지원 조례 필요" -

새누리당 오문식 의원(이천1)은 경기도내 저소득층과 학교의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교체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오문식 의원은 “그동안 석면슬레이트의 철거와 관련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오던 중, 올해 5월 31일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안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에 맞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우리 도의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에 초․중등학교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과 철거 비용 뿐만 아니라 교체 비용까지 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북 조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석면슬레이트 교체와 관련하여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 협소한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철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오래 전에 지은 초․중등학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면 많은 신청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도의 사업추진에 대한 대안 제시까지 하였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한 법적근거를 적극 활용하고, 도에서 석면슬레이트와 관련한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주문하며, “이번 조례안의 향후 시행 효과를 검토하고 보완할 점을 연구해 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안 공포 후 현재 연구 중에 있는 석면으로 인한 도민 건강 점검 및 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도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관련 조례안의 발의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