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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원 도의원, 정부 접경지역 지원 인색

등록일 : 2012-07-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59

김포 등 7개 접경지역, 내년 신청사업 중 63% 선정 그쳐


김포시를 비롯해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계원 도의원(새누리당,김포1)이 지난 12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접경지역 관련 지원 사업 현황' 자료 분석결과, 김포시 등 7개 수도권 접경지역 시군이 2013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73개 사업(913억 원) 가운데 63%인 43개 사업(389억 원)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계속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정으로 추진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2개 사업(336억 원)을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공모나 도 시책 사업 등으로 신규로 추진되는 이들 시군이 신청한 내년도 실제 신규 사업은 14개 사업(5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사업별로는 공모사업으로 김포시 덕포진 누리마을사업(5억 원)과 연천군 푸르내마을(5억 원) 2건으로 고양시 등 7개 시군에서 총 7개 사업(35억 원)을 신청했었다.
  신규 사업으로는 파주시가 신청한 주월리한배미마을 사업(5억 원) 등 총 28개 사업(235억 원) 가운데 12개 사업(42억 원)만 선정됐다.
  특히, 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은 단 한건도 선정되지 않았다.
  고양시 등 5개 시군은 내년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으로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306억 원)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계원 도의원은 "지난해 4월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특별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생색내기 예산지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감내하며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생색내기 예산지원은 법 규정 때문이 아닌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계원 도의원은 이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향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임 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의회운영위 원안가결 직후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결의안 제출 및 구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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