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7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변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예견되는 여주, 남양주, 하남, 고양 등은 상수원으로 활용되거나 취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상수원 오염 우려라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직면해 있다.
또 경기도는 보금자리 지구 및 택지개발 사업이 대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0년 6월말 기준 택지개발계획 내 수용인원이 300만 명을 넘어 과잉공급 논란에 휩싸여 있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보금자리 주택도 청약률이 저조한 상태며 뉴타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지구지정 취소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신규 택지공급은 수도권 인구증가율 둔화와 준주택 공급 확대,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구매력 저하, 임대 수요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 공사와 지방 도시공사의 사업성을 더 악화시켜 부실위험에 처하도록 강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상수원, 취수구 등으로 활용되는 수변공간에 대단위 택지지구, 산업단지, 위락시설을 설치한다면,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해 22조를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 사업,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벌고 환경시설, 기반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모순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임기 말 권력 누수기에 돌입한 현 정부는 친수구역 지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한강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며 생활환경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필요 공간이며 숨길이며 미래로 이어지는 세대공유 지대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완전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완전하지 못한 분석과 조급한 판단으로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없으며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부당 행위가 정부시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될 수는 없다.
정부는 경기도 내 계획하고 있는 친수구역 지구 지정에 따른 모든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 주민 합의를 통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은 적절하지도 과학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특히 과잉공급 문제는 기존 주택시장의 가수요마저 잠재울 것이며 각 사업단위 마다 미분양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오염의 공포와 환경파괴 논란은 두고두고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의 친수구역 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지구지정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전이 미래 세대의 부담전가를 통한 당대의 이익실현이 아닌 세대와의 교감을 통한 합의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
정부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 없이 하천주변을 수자원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여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불평등한 친수구역지정 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결의한다.
2012. 7.17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