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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9억2,000만 원 세입편성 누락으로 재원 사장”

등록일 : 2012-07-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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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에서 239억 원을 예산편성시 누락하는 등 세입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조차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표 의원(민주통합당, 광명1)은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세입예산을 부적절하게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출재원으로 활용조차 못한 채 사장시키는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경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착오”,“예측불가”등을 이유로 세외수입에서만 239억2,000만 원(경상수입 8억3,600만 원, 임시수입 230억8,400만 원)을 누락한 채 수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편성시 누락된 세입은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5억8,4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7,000만 원, 도로사업 부담금 199억9,100만 원 등으로 이들 세입의 경우 세입추계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사항이었음을 지적하며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절했음을 질타하였다.

특히 지난 해에는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시기였을 뿐 아니라, 경기도가 4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착오”,“예측불가”로 누락된 세입이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김경표 의원은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입도 모두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예산편성시 누락하는 것은“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34조의“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