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엠블럼 경기도의회

“경기도 직영공기업, 사업운영계획도 없이 예산운용”

등록일 : 2012-07-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29

 - 고양관광단지조성사업 등 3개 직영공기업, 사업운영계획 미수립, 이익금처리 부적정 등 결산상황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 -

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용인5)은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4개 지방직영공기업의 회계운용 및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오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사업,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 지역개발기금 등 4개 지방직영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수립, 원가계산과 이익처리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교테크노밸리(6년운영), 고덕국제화계획지구(2년운영), 고양관광문화단지(7년운영) 등 3개 공기업의 경우 사업운영계획 수립없이 매년 예산안 만을 수립한 채 운영되고 있다.

권오진 도의원은 경기도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하여「지방공기업법」제9조에 의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원가계산을 통하여 성과를 측정할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매년 발생이익을 당해연도에 결손금 보전이나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전출금 처리하여야 하는 바,

고양관광단지사업 5,128억 원, 판교테크노밸리사업 4,811억 원의 누적이익 모두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전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권오진 의원은 손익계산과 대차대조표를 비교분석하여 판교테크노밸리사업의 용지대금 중도상환이익, 채무변제이익 등이 중복 처리된 것과 전사업에서 경기도의 전입금을 이익으로 산정하여 이익이 과대계상된 점을 지적하고 1사업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상황을 재점검하여 정확한 사업상황을 보고할 것을 제시했다.

권오진 의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은 성격상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종료시점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연차계획을 수립하면 공기업사업의 기간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우수성과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표창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공직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20711권오진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