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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등록일 : 2012-07-1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28

사단법인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의회는 제2회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한 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민주통합당, 용인5)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10년 2월에 설립된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의회는 경기도내 사회적 기업가의 순수한 민간 협의회로써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 안정적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권오진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8대 전반기에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3월16일 경기도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전국최초로 사회적 기업 등록제인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설과 지원체계를 구체화 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제까지 인증제로만 운영되던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인건비 지원중심의 인증제로 사회적 기업의 한계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경영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본래의 취지이며 인건비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공유재산 임대, 판로지원으로 기업체질을 강화하여 자립을 촉진하자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다.

권오진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정착초기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도민은 사회적 기업이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의 큰 축임을 인식하고  경기도·기업·시군에서 일거리·제품 구매 등을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오진의원님_감사패_수여[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