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4
방송통신위원회는 1500만 경인지역의 시청권을 보장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인 OBS의 미디어랩 법 적용에 대해 졸속,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1500만 경인지역의 시청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중소매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미디어랩법이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OBS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기 저기 서 제기되고 있다.
OBS는 전국 400여개의 시민단체가 1500만 경인지역의 시청권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새로운 방송사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받고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을 목표로 지난 2007년 12월 개국한 방송사이다.
하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무사안일,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OBS는 2008년 방송권역이 훨씬 좁았던 구 I-TV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9억원의 광고 판매액으로 42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후 지난 4년 동안 1,150억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또한 방통위의 무원칙한 행정으로 OBS는 최저의 광고판매액으로 인해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현업인들의 의욕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은 물론 제작비 절감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코바코 독점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폐지되고 미디어 렙 법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미디어 렙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경우 지역 방송사와 종교 방송 등 중소 방송은 광고판매의 감소로 생존의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이는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여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현재 공영과 민영으로 분리된 미디어 렙 제도에서 중소(지역.종교) 방송사는 어느 한쪽에 속하여 광고 연계 판매를 하게 되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아래 방송사 별로 희망하는 미디어 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3사와 양대 미디어랩에 전달하는 결합판매 지원고시 관련 질문지에서 ‘OBS를 담당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라는 표현을 적시하여 OBS에 편향적인 의견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통위가 조정역할의 불가를 내세워 두 개의 미디어랩이 OBS의 광고연계판매를 공동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권역이 중복되어 과거 OBS의 방송 진출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SBS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민영미디어 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에게 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OBS의 광고 연계판매는 안정적인 광고 판매 금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영 미디어랩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대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OBS의 경우 역외재송신이 실현되면 2,400만명 정도가 가시청 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방통위는 광고판매 금액을 책정 할 때 방송사의 가시청 인구 등 객관적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시청 인구가 많다는 것은 광고가 많은 시청자에게 노출되어 광고의 효과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통위는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광고판매액을 책정하여 지역 방송사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인지역의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계속 무사안일, 편의주의 적 행정으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방송 정책을 입안, 조정해야 하는 책임있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방통위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15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과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 7. 4.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
201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