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각종 꼼수 난무... 강제철거도 불사해야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김동영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오남)은9일(월)열린2026년철도항만물류국업무보고에서영화촬영소등으로허가를받은뒤실제로는물류창고로사용하는이른바‘가짜촬영소(편법물류창고)’문제에대해경기도의강력한대응을촉구하였다.김동영부위원장은이날질의를통해남양주시오남읍의사례를구체적으로언급하며,“영화촬영소라는명목으로아파트단지나학교인근에허가를받아놓고,실제로는물류창고로이용하며사익을챙기는개발업자들의편법행위가도를넘었다”고강도높게비판하였다.특히김부위원장은규제망을피하기위한‘면적쪼개기’수법의심각성을지적했다.그는“1,000㎡부터적용되는엄격한허가기준과심의를피하려고995㎡로신고하거나,일단다른시설로허가받은뒤용도변경을시도하는등법망을교묘히빠져나가고있다”며,“이로인해발생하는대형화물차통행,소음,도로파손등의피해는고스란히지역주민과학생들의안전위협으로돌아오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김부위원장은현재의?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