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다룬다면, 본 조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나. 최근 발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기술 보호 및 기반시설 지원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력 및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행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