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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공고일 : 2026-03-05 의견마감일 : 2026-03-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신문발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매체임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광고시장 위축, 인력난 등으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나. 특히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지역 간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여론 형성과 지역사회 정보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


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신문ㆍ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ㆍ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