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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 조례 상임위 통과로 법적기반마련

등록일 : 2015-03-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893

 

경기도 연정 조례 상임위 통과로 법적 기반 마련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간 합의로 연정 조례 상임위 통과....본격 시동

 

2015318()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완석, 수원9) 에서는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201485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발표 이후 100일 지난 현시점에서 표면적으로 순항 하고 있으나, 경기도 연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협약문(2014.11.11.)”, “재정전략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사회통합부지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2명을 공동위원장)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정치 모델인 경기도 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완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경기도 간 연정은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정치모델이며, 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처음 걷는 길은 신작로 일수 없으며, 새로운 길을 가려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인내하고 참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가 싱싱 달릴 수 있도록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경기도 연정을 위한 기틀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남경필 지사의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연정 자세와 경기도의회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과 화합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이밖에도 윤은숙 의원(성남4)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윤태길 의원(하남1)이 발의한경기도의회 어린이집·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명을경기도의회 어린이집·유치원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2015318

 

3.18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사진1).jpg 3.18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사진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