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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열의원,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결의안 상임위통과

등록일 : 2015-03-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79

 

서형열 의원,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형열 의원(구리1, 새정연)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31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동 결의안은 서형열 의원 등 6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4117일 제출하여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이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서, 경제개발 시기에는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후에는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개발규제에 발이 묶여 남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고,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 등은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체감과 애착심을 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분도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고, 국회는 정부의 직할 하에 북부지역 10개 시군으로 평화통일특별도로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서형열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지난 60년 동안 국토방위의 첨병 지역으로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분도를 통해 북부지역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동 결의안은 20153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