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위원장은 2013년 12월 6일 14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실에서 이번 회기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학원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서진웅 교육위 민주당 간사, 윤태길 새누리당 간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완기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4인, 경기도학원연합회 회장 및 관계자 6명, 교총 및 전교조,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두 시간에 걸쳐 진솔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는 2010년 11월 8일 현행 조례로 개정된 배경과 당시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실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학원시간을 10시로 제한하면서 학원수 감소, 강제 야간자율학습 실시, 불법개인과외교습 급증, 인천 지역으로의 원정 학원 수강 등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부천에서 고등부 대상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은 조례 개정 후 고등부 교사가 7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학생수는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표는 학생들의 늦은 귀가에 따른 학부모들의 배웅의 필요성, 가족과 함께 시간보내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 확보 등을 강조하였고, 학원시간 연장은 시대 흐름을 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총은 학원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연장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전교조 대표 역시 학원시간 연장 조례는 사교육 강화 조례일 뿐이라고 평하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재삼 위원장은 교육청에는 강제야간자율학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고, 교총에는 내부망을 통해 관리자들의 학원조례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교조에는 교원들의 의견 설문조사를 당부하였다. 끝으로 오늘 개진된 주요한 의견들을 토대로 교육위원회 의원 간담회에서 학원 조례 상정 시기를 논의하여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약속드린다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