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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 요구 외면받고 있다.

등록일 : 2013-11-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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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보육교사 처우개선 요구 외면 받고 있다. 보육교사의 정원 부족률이 6.1%에 달하고이직률이 60.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최고로 안정적이고 덕성과 품성을 갖춘 보육교사들에 의해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빈번한 교사 교체로 보육의 참 정신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60.2%(퇴사자 기준)

            정원     퇴사자
2011    33,813    21,380
2012    39,578    23,296
2013    40,420    23,857
113,811   68,538


정원 부족률

2011    2,394
2012    2,652
2013    1,969
7,015


민간 어린이 집의 경우 약 150만 원/월에 달하는 인건비로 장래의 꿈과 희망을 걸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평생직장으로 삼고 자존감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 미비 등으로 경력자가 특별히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가정어린이 집과 민간 어린이 집에 집중된 이직 현상은 지원제도와 근무조건,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충족될 수 없다.  또 부족한 교사 정원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어린아이 보육이라는 측면에서 더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처우개선비 보다도 교사 1인 충원 요청이 많음은 장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특수한 근무 조건의 개선을 획기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말해준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