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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은 198만 원의 공금유용 의혹, 광교포럼에 대한 특혜 지원 경위를 해명하고 즉시 미 불입금을 환수조치 해야

등록일 : 2013-11-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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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이 김문수 지사의 사조직인 광교포럼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2012년 8월 20일 광교포럼은 노용수 명의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생활관,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을 사용키로 하였으나

사용 후 입금된 사용료는 8월 23일 카드로 입금된 50만원과 9월 5일 현금으로 입금된 292,000원 등 총 792,000원이 전부다.

그러나 총 90명이 숙박키로 할 경우 숙박비 9,700 x 90으로 873,000원 , 실내체육관 150,000원 운동장사용료 300,000원 식대 5,300 x 90 하여 477,000원 등 부가세 포함하여 1,980,000원이어야 한다. 차액 198만원의 특혜가 제공된 것이다.

총 198만원의 사용료 감면은 제 3자에 의한 기부행위이며 결제 카드 또한 노용수가 아닌 제 3의 인물로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되며 공공재산을 사유화 하는  특권과 반칙이 아닐 수 없다.

도정을 살피고 누구보다 객관적이어야 하는 도지사 캠프의 일행들이 공공시설을 개인 사유물처럼 활용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이며 이제라도 광교포럼은 미불입한 차액을 즉시 입금시켜야 하고 감사실은 특혜를 제공한 수련원장 및 이용료를 대리 납부한 결제카드 소유자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조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법과 제도는 최고 권력자부터 스스로 준수할 때 그 권위가 유지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