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 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1)노후도 산정 시 등록 건축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3조의 2 특례조항 신설)
정부에 두 개의 법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운영돼 온 노후도 산정 시 등록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 적법하게 재산세를 내고 실제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담당자가 임으로 판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재산세와 도시가스 요금, 전기료 등을 납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도 산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미등록 건물로 분류 신축 건물을 제척하였던 것을 금지토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해 본인이 제기한 원당 뉴타운지구 지정 시 편법적용과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고 미등록 건축물에 대한 실태 파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만 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4조 2항)
서울과 인천처럼 노후도를 강화, 필요충분조건으로 하고 접도율과 과소필지를 필요조건으로 하자는 본인의 개정요구를 집행부가 받아들여 경기도도 서울과 동일하게 노후도 60%를 충족하고 나머지 과소필지와 접도율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뉴타운 지구지정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추후 경기도 내 무분별한 뉴타운 지구 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은 유한한 것이고 지속가능한 복원, 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인식 제고와 함께 주택이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해집단의 요구에 굴복해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당장의 이익만을 따지는 근시안적인 해법을 더 이상 정책으로 채택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