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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의 주택 입주자 모집 시 주변 기반시설 등 상세설명서를 첨부토록 경기도 주택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2-04-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1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택단지로부터 500미터 이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 6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철도, 도로,학교, 유통시설,전기가스시설,하천유수지,화장시설,봉안시설,폐기물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분양서류에 첨부하여 공고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주택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재준(고양), 김주성(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간 입주자에게 불리한 시설은 알리지 않고 유리한 사실만을 공지하여 입주 후 주거환경 불일치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입주자의 합리적인 주택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양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환경시설 등의 입주로 인한 대규모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건설업체의 수익만을 고려한 주거지의 과도한 개발도 줄어들어 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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