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7
도의회 건설교통위, 광역부담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원안가결
- 도의회 조광명 의원(민,화성4), "도지사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교통위원회 심의받아야" -
4월 17일(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광명 의원(민,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도지사 결정사항이었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향후 철도사업에 100% 투자된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조광명 의원은 “그동안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왔던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해 어떠한 별도의 심의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며 조례개정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와는 별도로 경기도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한 전문가, 지방의원, 관계공무원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그동안 분할납부의 횟수가 2회로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된 면을 완화하고자 3회로 연장하였으며, 준공․사용검사 이전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체납 건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며 개정의 주요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와 중복되는 것으로,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 기능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건의하였으나 조례개정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붙임: 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영 제4조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그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설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중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
2. “광역교통기본계획”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말한다.
3. “광역교통시행계획”이란 법 제3조의2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을 말한다.
4. “추진계획”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을 말한다.
5. “위원회”란 법 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국가교통위원회를 말한다.
6. “경기도교통위원회”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7.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장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3조(부담금의 부과)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기간내의 부과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ㆍ부담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3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의 도래 전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이상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이상
3.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사용)검사 이전 : 잔여부담금
③ 제7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의 전액을 납부기한 내에 도금고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고, 가산금을 부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담금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 100분의 4
제6조(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또는 인가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 후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제액 자료의 제출) ① 영 제16조의2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납부고지서 등) ① 사업면적ㆍ공제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면적ㆍ공제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제2항에 따른 도 및 시ㆍ군의 부담사업비
2.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광역교통계획ㆍ추진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ㆍ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4. 법 제11조의6제1항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의 국고귀속분
5. 제7조제2항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6.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② 도지사가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은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