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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의원,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주장

등록일 : 2012-03-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42

   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회장 부천 류재구 의원)에서 3월 20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에 나선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께서는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원수급자들이 100%현금을 받으면서 하도급 업체에는 선금급과 기성금을 기업전자어음(B2B)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를 50%이상 권장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통계는 37%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장, 수원·성남·의정부·광주 협회장은 도 의회 차원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를 표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대가 지불 상호 보증, 전담부서 설치, 도급을 위한 단기간 전입자에게 건설참여를 제한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하였다.
앞으로도 윤은숙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도 의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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