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0
지경부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ssm 입점 사전 예고 경기도 조례 효력 발효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ssm 입점 예고 의무를 담은 경기도 조례가 지경부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전국 최초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SSM 입점 사전 예고제는 1)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2)협의 결렬시 분쟁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3)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며 4)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시 입점예고를 사전에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등의 조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례다.
경기도는 분쟁조정위의 심의기준을 개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각 시군은 본 조례에 따라 시군의 조례를 조속히 개정함과 동시에 건축과 지역경제과 등 관련부서의 업무처리 지침 강화를 통해 ssm 임점 시 반드시 예고토록 하여 중소유통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주나 공인중계사 및 시민도 나만의 이익, 편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파괴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획책하는 자본권력에 맞서 입점 예고제를 위반하는 ssm 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경기도 관내 중소유통업체에 조례 개정사실을 알려 입점 예고제를 무시하고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에 자위적 차원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수개월째 재의요구, 조례공포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중소유통업의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월 23일 천명한 바와 같이 피해의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법을 잘못 해석 판단한 지경부가 져야할 것이며 미흡한 부분에 한해서는 경기도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내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은 최초 조례개정안 통과 후 ssm 입점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경기도에 신고해주길 바라며 경기도는 신고 접수 후 지경부 등과 배상책 마련을 협의 중소유통업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150㎡ 이상의 유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공 10일 전에 인근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거나 공사현장에 입점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2. 3. 20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이재준
20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