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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발의

등록일 : 2012-03-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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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의 획기적 전기 마련 -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주삼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의 근거를 갖고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혼, 별거, 유기,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경기도의 한부모 가족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구축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면에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도지사
로 하여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과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지원 사업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과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 등도 마련하였다.

 한편 이 조례는 현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중에 개최될 제266회 임시회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김주삼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