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 "생활형자전거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례제정" -
경기도의회 제265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민주통합당 민경선 의원(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레저용 중심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감안, 실질적 생활형 자전거 이용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지하철 등 환승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 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개발, 공공자전거 설치, 자전거보험, 자전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사고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해소하고자 자전거도로 상에서 자전거와 차량·보행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한 적극적 정책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이번 조례안은 생활형 자전거 정책을 위하고,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두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힌 후 “앞으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해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