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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크게 증가....

등록일 : 2011-11-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253
 

-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는 관련법 위반이 매우 높아 철저한
 점검 및 사후관리 요구됨

 -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율 가장 높으며 이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상황을 높이고 있어

 

최근 3개년간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09년 798건에 555,803천원이던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2010년에는 57.4%가 증가한 1,661건에 874,806천원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현재 2,437건에 1,190,316천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방관련법 위반 유형에 있어 소방기본법 위반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법과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위반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중 특히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소방관계기관의 소방시설설치에 관련 계도와 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표1> 소방관련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징수실적(단위 : 천원)

구분

부과

징수금액

미납금액

비고

건수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2009년

798

555,803

 

531,493

24,310

 

2010년

1,661

874,806

157,4%

812,503

62,303

 

2011년

2,437

1,190,316

136.1%

1,095,447

94,869

 

 

또한 표2를 보면 최근 3개년간 경기도내 화재발생건수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현황을 보면 화재건수 등 발생건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산피해상황은 2009년도 부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특히 화재발생사유를 보면 부주의로 인한 건수가 2009년에는 41.3% 2010년 33.7% 2011년 9월말 현재 37.3%로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표2>경기도내 화재발생건수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현황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2007년

10,784

578

77

501

70,649,707

2008년

10,920

749

151

598

196,640,809

2009년

10,479

555

79

476

81,776,828

2010년

9,321

431

62

369

90,121,936

2011년 9월말

7,694

323

41

282

61,70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