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재개발원, 본연의 설치목적대로 운영되어야
등록일 : 2011-11-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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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재개발원, 본연의 설치목적대로 운영되어야...
- 오완석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오완석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수원7)은 2011. 11. 4(금)일 실시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개발원이 금년에 실시한「경기꿈나무 스스로 학습사업」이 설치목적에 위배되며 자칫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완석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은 2011년 8월부터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 중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경기꿈나무 스스로 학습’이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2기에 걸쳐 129명을 교육하였다
당초계획은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도지사 초청강의까지 만들어 참여한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간담회까지 개최하기로 되어있으나 참석자에게 식사제공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민간 위탁 주었고, 인재개발원에서 사업을 주제․주관한다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고, 도지사 특강 또한 선거법위반으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를 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올바른 습관과 스스로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만의 학습법등 공부의 스킬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박3일 동안 과연 이런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 경기도 전체 대상학생 중에 아주 극소수에 만 해당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의 문제 또한 있다.
오완석 의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재개발원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자칫하면 선거법에 위반할 가능성 또한 다분하다” 며 “인재개발원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공무원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어 사업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