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8
도의회 농림수산위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등록일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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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림수산위“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안”
수정 가결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천동현)는 2011. 4. 7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안”과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도시텃밭의 조성을 통한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에게 친화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임종성, 오병열 의원 등 65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텃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신중한 심사 끝에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의왕시장이 바라산 자연휴양림에 신축코자 하는 산림문화휴양관 등 7동의 영구시설물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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