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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의 사회단체 입주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강력 권고키로~~

등록일 : 2011-03-21 작성자 : 조회수 : 1270

공공청사의 사회단체 입주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강력 권고키로

 

도청이나 시,군청 등 공공청사는 세금으로 건설된 공공재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유,무상으로 입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는 각 시,군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강력 권고키로 했다.

  

정부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서 공공청사 사무실을 저렴한 임대료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고 또 같은 성격의 단체임에도 어떤 단체는 유상으로 어떤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료의 산정기준도 제각각이며 한번 입주하면 영원히 사용권이 보장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단체의 입주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권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의 건전성 논란이 확대되고 정부까지 나서서 공공청사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터에 근거규정도 없이 공공시설을 마음대로 사용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단체장이 선거 등을 의식해 편의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본청 외 모든 부속건물 등에 입주하여 장부상 파악되지 않는 입주 단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떤 단체가 무슨 근거로 입주하고 왜 탈락했는지를 정확히 밝힐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토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꼭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에 의한 행정,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더 이상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입주가 단체장의 호불호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특혜의 시비를 낳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정 단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청사 입주제도를 반드시 혁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