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6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전자결재 가능, 반환 규정도 신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전자결재 가능, 반환 규정도 신설
건교위 천동현(한,안성1)․박창석(한,가평2) 대표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납부방식 및 반환 규정 신설로 불편사항 개선 기대”
11월 26일(목),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천동현(한,안성1)․박창석(한,가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로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수입증지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둘째, 도의 귀책사유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품질시험이 실시되기 이전이라면 50% 반환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제안설명을 한 박창석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의뢰하는 품질시험에 대한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자체 조례의 규제완화 조치를 가능한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개정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공동대표발의자인 천동현 의원은 “그동안의 관행적 사항으로 존재해 온 조례상의 불합리한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대안과 개정을 거쳐 갈 것이다”고 말하였다.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