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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팔당수질개선본부 행감실시

등록일 : 2009-11-20 작성자 : 조회수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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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팔당수질개선본부 행감실시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심진택 위원장)는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 및 경기도내 하천 수질개선 등을 담당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유지훈의원은 경기도내 6개시 58개 지역에 조류독감매몰지역이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하수오염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조류독감의 매몰로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지역의 상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요구하였다.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하며, 소각 비용이 매립비용의 약 3배정도 소요된다. 이에 대해 최중협의원은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의 단순 비교도 중요하겠지만 이 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처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김진경의원은 4대강 사업이 착수되면 공사기간 중 탁수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식수대란의 발생이 우려되는바 경기도가 식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영복의원은 경기도 수질오염총량제는 수도권정비법보다 더 경기도를 규제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 청사와 비교시 열악한 여건의 근무자를 격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