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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의원, “경기도內 3년간 수해침수 피해복구비 약 300억원”

등록일 : 2009-11-17 작성자 : 조회수 :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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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의원, “경기도內 3년간 수해침수 피해복구비 약 300억원”

“저소득층 위한 ‘재난관리기금’ 관련 조례개정 추진”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수해침수에 대한 피해액과 피해복구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별도의 주민생활지원금 등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진 의원(한․고양7)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수해침수와 관련된 피해복구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수해침수에 대한 피해복구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피해액은 1,026,126(천원), 복구액은  2,427,659(천원) ▲2008년 피해액은 2,766,790(천원), 복구액은 8,255,020(천원) ▲2009년 피해액은 8,886,336(천원) 복구액은 17,539,447(천원)으로 피해복구액은 최근 3년간 28,222,126(천원)으로 나타나다. 또한 수해침수에 의한 주택침수(동)는 ▲2007년 175개(동), ▲2008년 258개(동), ▲2009년 223개(동)로, 주로 상습지역에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와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피해복구에 투입되는 재원은 재난관리금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민생활지원금 내지 피해복구지원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학진 의원은 “수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된 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침수에 대한 피해복구에 대한 재원마련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더 나아가 수해로 인해 당장의 먹거리, 잠자리 등을 상실한 피해주민에게는 기금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학진 의원은 “수해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