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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의원명 : 김영수 발언일 : 2026-11-04 회기 : 제395회 제2차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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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화성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생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인천·경기 세 곳이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출연해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출연한 금액은

3조 4,786억 원, 수도권 전체 출연액의 45.7%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경기도는 16년 동안 단 한 해도 이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 대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묻고 싶습니다.

상생에는 조건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8월 5일,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채는 발행 한도의 99.6%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에서는 1,300여 개 사업,

5,465억 원을 덜어내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의 9.8%에 불과합니다.

 

세입은 줄었고, 빚은 한도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출연률은 그대로입니다.

16년 전에도 35%였고,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금도 35%입니다.

2019년까지 한시로 설계된 제도는

2029년까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한시가 상시가 되는 동안,

출연하는 지방정부의 형편을 묻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상생이 지속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책임의 조건입니다.

헌법 제123조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재원에는

중앙정부의 출연금은 없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지방정부 세 곳이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난 9월,

내년도 출연금 812억원을 동의안에서

전액 제외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국가가 기여하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짚었습니다.

출연을 거부하는 의결까지 나올 만큼,

이 구조는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균형발전 책임의 중심에는 국가가 서야 합니다.

 

둘째, 형평의 조건입니다.

부담은 부담할 능력에 비례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는 배분 단계에서 이미 수도권에

가장 낮은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줄어든 몫에서 다시 35%를 출연합니다.

같은 세원에 두 번의 조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도내 재정자립도 1위와

최하위 시·군의 차이는 40%가 넘습니다.

군사시설과 규제를 수십 년 감내해 온

북부·접경 시·군도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나가

형평의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지속의 조건입니다.

주는 쪽이 무너지면 상생도 멈춥니다.

재정위기 앞에서도 같은 비율만을 고집하는 제도는

결국 스스로를 위태롭게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5년 분쟁조정을 거쳐

출연금을 3년에 걸쳐 나눠 낸 바 있습니다.

예외로 허용했던 것을,

이제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중앙정부가 기금 재원에 참여하고,

그만큼 수도권의 출연률을 낮춰야 합니다.

 

둘, 세입 급감과 지방채 한도 도달 등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출연금을

감면·유예·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셋, 지방소비세 배분과 기금 출연으로 나뉜

이중의 조정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7월 정부에

출연 비율 인하를 건의하셨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도 9월 제도개선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이제 건의를 넘어,

서울·인천과 함께 공동의 개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경기도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생은 한쪽의 인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원칙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상생의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상생의 원칙을 바로 세울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